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이 학력의조 의혹으로 소송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주도 관음사 중원 스님은 “지관 스님이 학력을 위조한 것에 대해 수행자로서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학승이 학력을 위조한 것은성직자 내지는 수행자로서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원 스님은 또 지관 총무원장에 대한 총무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1989년 동국대 총장 시절 부정입학에 연루돼 징역형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아 총무원장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관 총무원장은 중ㆍ고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대학에 편입학한 뒤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