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치사 목사 부부 ‘살인죄’ 적용 검찰송치

2016.02.12 11:41:04

[부천=박혁구 기자]경기 부천에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씨의 여동생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중생 딸인 C(14)양을 7시간에 걸쳐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이모의 주거지에서 세 차례 폭행해 C양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또 다시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7시간 폭행했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2014년 4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거짓말을 한다. 현관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을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등 3차례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작증세를 보였는데도 두 차례 더 폭행한 점, 특정부위를 50~70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심지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려는 C양의 옷을 벗겨 나가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때 살인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사부부가 양육과정에서 드러난 C양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물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공동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범죄심리분석(프로파일링)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혁구 kbs6145@naver.com
Copyright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