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과 민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의 청구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이란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