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 판매 시에도 전성분 표시 의무화

2016.09.05 14:59:24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금까지 주요 성분만 표시돼 왔던 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앞으로는 오프라인 판매 시와 같이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이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단,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성분은 제외)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아라 joara87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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