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찍어야 한다" 투표장서 난동부린 노숙자…벌금형

2021.09.04 14:25:54

 

"신분증없어 투표못하자 소란 피운 혐의"
法 "죄책 무거워…선거영향 범행은 아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내에서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못 하게 되자 "오세훈을 찍어야 한다"며 소리치고 퇴거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노숙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12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 내에서 다수 유권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세훈", "그 사람을 찍어야 한다"며 소리치고 투표사무원들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노숙 생활을 하던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투표소를 찾았고, 당시 신분증이 없어 투표를 못 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투표소 내에서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실형 전력이 있어 당시 투표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이씨가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이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누범이 돼서 집행유예가 안 된다"면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사안으로 봐서 실형보다는 벌금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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