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시지원금을 신청한 장기요양요원에게 31일부터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노인을 직접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1일 국회 문턱을 넘은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총 735억원이 반영됐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8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직접 돌봄 종사자 약 36만명에게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 달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다.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됐다.
우선 지난 28일 신청한 6만9000명에게 이날 한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후 신청자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께 한시지원금을 오늘(31일) 처음 지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신청 및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