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발급 재소송 오는 28일 선고
유승준 "평등·비례 원칙 위배" 주장
정부 "취업 목적…국방 의무가 중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6)씨가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재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오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1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당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병역기피 파문에 휩싸였다. 유씨는 그해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2월 유씨를 입국금지했고, 이후 유씨는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씨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변론기일에서 "법무부 내부 조치만으로 (국내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무부가 입국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증(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유씨가 이번 사증을 고집하는 이유는 취업 목적"이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유씨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의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1심 판단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