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1시 우범기 전주시장을 '선거 브로커 연루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두 달만에 우 시장은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선기 당시 우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녹음 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과 건설업체 3곳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이던 우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브로커와 접촉했고, 이익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TV토론회 등에서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은 지난 4월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만들어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 건설사 3곳에서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또 다른 예비후보들과 유력 정치인, 건설업체 등이 언급됐다.
한편,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