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인천본부세관은 A(40대)와 B(30대)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약 5억원 상당의 명품 잡화 164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4만 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영국에 거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4억여 원에 달하는 패션잡화 등 874점을 들여오면서 1283번에 걸쳐 물품 가격을 위와 같은 수법으로 허위 신고해 세금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지 명품매장이나 아웃렛에서 구매한 물품 소비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한 값을 받았으나, 실제 세관 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해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