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쪽 분량 이재명 검찰 질의서…李, 답변서는 5줄

2022.09.10 11:54:00

대선관련 공소시효 임박해도 답변 없자 소환 요청
李 "답변서로 소환 사유 소멸"…檢 "아주 간략 답변"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채 다섯 줄도 안 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 논란이 일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6일 다섯 줄도 되지 않는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지난 9일)가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까지 이 대표로부터 답변서를 받지 못하자 검찰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를 보낸 뒤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검찰 측은 이 대표 측에 20페이지가 넘는 상당한 분량의 질문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측이 보내온 답변서는 5줄 정도에 그쳤고 내용도 기존에 해왔던 주장들을 되풀이되는 것에 그쳤다고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기간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백현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을 주관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가 용도 상향을 협박했다고 한 발언 등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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