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3%대 환승...15일부터 신청 접수

2022.09.10 13:52:06

공급규모는 총 25조원,  10만 명 이상 혜택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금리 대출을 낮은 이자로 바꿔 탈 수 있는 대출 상품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정부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3.7%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일단 집값은 대출 신청일 시세 기준이고, 주택 수에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전환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지난달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담대여야 하고, 고정금리라면 만기 5년 미만이어야 한다. 
 
주요 6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라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집값 구간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공급규모는 총 25조 원으로 대략 10만 명 이상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한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따라서 3.80~4.00%가 적용되며,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우선 15일부터 10월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1차로 신청·접수를 받고, 10월6~13일 4억원까지 2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된다. 따라서 차주는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전담 ARS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대폭 확충해 운영 중이다. 또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을 오픈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이며,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날짜에 주금공 담당자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대출신청을 돕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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