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지급 554억"…66억은 돌려받지 못해

2022.09.11 14:59:57

미징수액 비율 매년 증가세
연금공단 "심각한 수준 아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금액이 554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66억원에 달했다.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54억4800만원에 달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나 연급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54억4800만원 중 487억8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6억66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만 집계된 올해 미징수액을 제외해도 2018년 1.9%→2019년 2.4%→2020년 8.5%→2021년 17.7%로 미징수액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공단 측은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으로 올수록 징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다"며 "미징수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고려했을 때 매년 징수권 소멸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과오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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