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살인' 30대 전 모씨 자택 1시간 압수수색

2022.09.17 15:59:15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자택 압수수색
경찰 "계획범죄 정황 등 추가 증거 조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이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씨(31)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31)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적인 범죄의 정황 등 범행의 추가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씨가 범죄를 계획했다는 근거가 될 물증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기다리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자신의 예금 전액인 1700만원을 찾으려 시도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현금을 확보하려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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