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위 개최

2022.09.17 17:09:18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오는 19일 개최
살인→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모씨(31)를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19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범죄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 경우,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찰은 피의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테블릿 1점,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이 외에도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계획성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법원은 전날 A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B(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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