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페 테라 권도형, 싱가포르 출국 때 도주 명백"

2022.09.18 14:44:54

권도형 "도주 안 했다" 수사 협조 주장에 반박
"핵심인물 대부분 출국, 도주한 것 명백하다"
檢 "국외 수사기관 협조로 신병확보 절차 진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검찰은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해외 체류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올해 4월 말 한국을 떠날 때부터 도주한 게 맞다고 밝혔다. 도주설을 부인한 권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권 대표와 관련해 "지난 4월 말경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코인 발행을 위해 운영하던 국내 회사를 해산했고, 5월경 가족들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며 "그 무렵 위 회사 재무 관련 핵심 인물들도 대부분 같은 나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도주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외국인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싱가포르 경찰(SPF)은 1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권 대표가 현재 싱가포르에 없다며 싱가포르 국내법 및 국제적 의무 범위 내에서 한국 경찰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피의자의 소재 확인,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국외 수사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지른 정황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지난 5월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가치 고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권도형 대표가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고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츠타임스가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 대표는 오는 12월 7일 만료되는 취업비자인 ‘고용 패스(Employment Pass)’를 갱신받지 못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노동부 기록을 인용해 “권씨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업가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 패스(Entrepreneur Pass)’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 노동부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패스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외국인 기업가들의 고용패스가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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