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재신고해도 가해자 구속수사는 2.7%

2022.09.18 17:49:47

구속수사 211건…80% 이상이 현장조치
조은희 "피해자·가해자 적극 분리 필요"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재신고를 접수한 사건은 7,772건, 이가운데 구속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211건으로 2.7%에 그친것으로 집계됐다.

 

'신당역 보복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31)씨도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 전날인 지난 14일 범행을 저질렀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772건이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이었고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이었다. 구속수사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재신고 건수의 80% 가량인 6214건은 현장조치로 대부분 종결됐다. 현장조치는 경찰관이 도착시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처리결과를 뜻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7월까지 위반사례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건수는 총 4016건이며, 구속 송치된 건수는 단 238건으로, 불구속 송치가 94%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6월)까지 경찰 신고 건수는 총 2만2721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3년 간 신고건수(1만8809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하루 평균 15건이던 경찰 신고 건수는 법 시행 후 평균 60건 이상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천77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 1천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 재신고 건수의 2.7% 수준에 그쳤다.

조 의원은 "보호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는 건 그만큼 위기감이 더 커졌다는 신호"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강력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보복위협,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만큼, 국가는 피해자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적극 화답해야한다"고 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져 피해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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