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허가 없이 피부미용실을 차려놓고 눈썹문신과 얼굴주름제거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업소 11곳을 적발해 입건했다.
적발된 피부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눈썹문신용 바늘, 잉크, 마취연고를 갖추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으며, 심지어 무자격자를 고용해 수술용 실을 이용해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름개선, 피부탄력, 혈색개선에 효과가 있다며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권유, 전문병원에서 드는 시술비용 30만~150만원보다 싼 10만~50만원으로 얼굴주름제거 시술을 해왔다. 특히 시술자는 전문지식도 없이 약실 침과 알코올솜, 상처에 바르는 연고 정도만 갖고 비위생적으로 시술, 고객들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불법 피부미용업소에서 얼굴주름 제거 시술을 받은 모씨는 싼 가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말만 믿고 무자격자의 시술을 받고 얼굴에 염증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 다시 피부과를 찾는 등 피해를 입었다.
불법 피부미용업소는 부작용이 발생한 일부 고객이 항의를 받았지만, 시술비용을 돌려주는 등의 변상을 통해 무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눈썹문신, 얼굴주름제거 시술은 외과적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해 불법성형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부작용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 박정배 사무관은 “겨울방학을 맞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 불법 의료시술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와 함께 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 대기·폐수·소음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9곳도 적발해 입건했다.
김동규
artcam16mm@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