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하철 시위' 전장연 상대 손배 청구소송 조정 넘겨

2022.10.16 14:45:40

3000만원 배상건, 조정 넘겨…내달 3일 첫 조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법원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활동가들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조정에 넘겼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됐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당사자 간 심도 있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 측은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 측이 과거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빈곤 철폐의 날'인 오는 17일 오전에도 서울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39차 지하철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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