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카카오 무료서비스도 보상 검토해야”

2022.10.17 11:04:46

“데이터 백업됐지만, 구동할 시스템 백업 없었다”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포함해야”
“김범수 의장 국감 출석해 국민에 사과‧보상 얘기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통신방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무료 서비스라도 피해를 입증하거나 또 피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이라면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가 카카오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SK C&C와 카카오측 간 구상권 청구 분쟁에 대해서도 “둘 사이의 분쟁은 결국에는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의 분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비스 정상화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백업이 안 된 것에서 원인을 찾았다.

 

조 의원은 “카카오 생태계라는 것이 카카오를 중심으로 보안, 인증체계가 갖춰져 있다”면서 “그 보안인증 체계가 SK C&C 판교 센터에 들어가 있어 아무리 각자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그 보안이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구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 데이터를 백업해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실제로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자체의 데이터센터가 춘천에 설치 돼 있다. 그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 대상에 현재는 SK, KT 같은 기간통신망과 KBS, MBC 같은 지상파, 보도, 종편이 들어가 있는데 부가통신사업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도 재해복구 시스템(Disaster Recovery)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곧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사업자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을 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당시 여야정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합의처리를 했지만 막판 법사위서 막혀 불발 됐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카카오 오너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건 카카오의 개별 서비스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룹 차원에서 오너가 나와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피해 보상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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