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기본법 손본다…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책임 지역단체장에 부여

2022.11.02 06:51:19

尹대통령 “자발적 행사 안전관리 마련”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안전 관리 강화”
통신사 위치정보 활용 재난문자 전송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대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군중'이 모여 있을 경우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바 있다.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압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내는,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오는 2일까지는 개정 작업을 마친 후 당정 협의 등 정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이다.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압사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당시 서울시는 29일 오후 11시 55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통제중, 차량 우회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용산구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난 뒤에야 '사후약방문'식 재난문자를 발송한 셈이다.

 

이에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과 달리 사회 재난은 별도의 사전 경보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책임도 명확하게 한다. 현행 재난안전법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역축제 개최자’가 하게 돼 있어,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 측 없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 담당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관할 지자체(용산구청)와 경찰이 이번 사건 사전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개정안에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장 몫으로 명기한다는 것이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찾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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