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신고기간 이달 15일까지 연장

2022.11.05 11:40:59

당초 8일에서 연장 "의료비 지원 못받는 일 없도록"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피해 신고기간을 오는 8일까지에서 15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피해 신고기간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에 대한 추진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외에도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자 가족에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새벽 경황 없이 귀가했다가 시일이 지나 진료를 받은 생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절차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및 복지부서, 읍·면·동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 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구조적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축제, 공연장·경기장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오늘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되지만 합동분향소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며 "장례·치료·구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유가족·부상자 분들이 잘 치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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