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대인 납세증명서·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2022.11.11 10:43:53

선순위 보증금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해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금액 1억6500만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키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당정은 11일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더 투명하게 관리해 모든 분들이 관리비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신혼 부부 등 주거약자들이 전세보증금 고통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을 임차인들의 정보 부족이라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를 신설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시 관련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성 의장은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그래서 임대인이 국세 체납한 사실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경매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였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체결 전부터 관리비 산정 방식, 액수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의논하도록 하기로 합의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당정협의회에서 성 의장은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2018년도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임차인 주거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를 임의로 높이는 경우도 늘어 주거 약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에 대해 분쟁이 없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강력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른바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이 높은 지자체와 협조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점검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법률 등의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인상으로 고통 겪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청년이나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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