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예정대로 총파업...“당‧정안은 제도 무력화 법안”

2022.11.22 16:02:29

일몰제 3년 연장안 “화주 처벌조항 삭제한 악법”
“정부가 6월 합의 어겨…분노로 파업 들어 간다”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 법안 통과 때까지 파업”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예고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당정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2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품목·차종 확대 없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화물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안전운임제) 적용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과 품목·차종 확대 ‘불가’ 방안을 내놓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이후 꾸준히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국민들과 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었고, 화물연대와 대화 없이 당정 협의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연장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시멘트·컨테이너뿐 아니라 철강·화학산업 원자재와 조선·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물류거점에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5개 품목과 그 외 품목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일몰제 연장 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무력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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