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기준, 23일 상세히 설명"

2022.12.14 10:37:31

신규 확진 8만4000명대…누적 2790만명, 전 국민 54%
"사업장·지자체,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 환경 독려해야"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내년 1∼3월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초 대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중대본에 발송한 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아울러 조 1차장은 "오늘(1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4000명대"라며 " 누적 확진자는 약 2790만명을 기록했다.이는 전체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고 재감염 비율도 늘고 있다. 11월 다섯째 주 재감염 비율은 14.7%로, 3주 전보다 4% 포인트 증가했다"며 "해외 연구 결과 코로나에 재감염되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입원 위험은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중증화를 막는 것 만큼이나감염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조 1차장은 감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와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조 1차장은 "각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관할 사업장에 대해 여건에 맞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1차장은 "정부는 사업장 내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에 재택근무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IT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오는 15일에는 이 사안을 두고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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