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정유사 연말 상여금 잔치...‘횡재세’ 도입 시급”

2023.01.02 16:39:49

“정유사들 임직원 연말 상여금 1000% 이상 지급 예정”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 2~3배...작년보다 400%p 늘어”
“법인세법 개정해 ‘초과이득’ 취약계층 고통 경감에 써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2일 정유사들이 “연말 상여금을 1000% 이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위 ‘횡재세’라 불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정유사 임직원들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한해 연봉의 2~3배 가까이 연말 상여금으로 챙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연말 성과상여금을 1000%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00%에서 400%p가 늘어난 규모다. 나머지 3개 정유사들도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 의원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고, 가계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어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이 도입됐다면 수 조원에 이를 세수가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펼치는 재원으로 사용됐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 즉, 세법상 ‘초과이득’분에 대해 실효세율 30% 수준의 과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이 법안 취지에 대해 “경제 정의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들만의’ 횡재 잔치를 국민 모두의 성과 공유로 전환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이성만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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