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발 '유증상' 입국자 검사 의무화…7일부터 검역 강화

2023.01.03 14:12:11

입국 후 검사는 유증상자만 실시해
상호주의 따라 식비, 치료비 자부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오는 7일부터 중국 본토에 이어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를 적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음성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방대본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과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를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강화돤 검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홍콩의 경우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2월에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3만7121명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전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저희 자문위원들 논의할 때 홍콩과 마카오 얘기를 했다"며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입국 후 2차례의 검사, 단기비자제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한다.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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