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방역조치 강화...오늘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2023.01.05 07:02:22

출발 48시간내 PCR 검사나 24시간내 RAT 음성 확인서 제출
방역 긴장고조...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에 이은 추가 조치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7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화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중국발 입국자들은 오늘(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국행 항공편을 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에 이은 추가 조치다. 방역 당국은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대상 검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역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중국발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에서 입국해 공항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590명 중 1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22.7%로,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 꼴로 코로나 확진자인 셈이다.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날 0시 기준 172명으로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보였다. 이 중 중국발 확진자가 131명으로 76.1%를 차지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587명)를 봐도 중국에서 온 확진자(246명)가 41.9%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검사 강화 대상을 넓힌다.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도 PCR 검사 또는 RAT 음성확인서를 한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제출해야 한다.

 

단,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공항 또는 거주지에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를 받는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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