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에 본회의 개최...2월 임시국회도 합의

2023.01.26 07:44:00

내달 6∼8일 대정부질문...13~14일 교섭단체 연설
양곡관리법·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처리될지 주목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2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했다.

 

다음달 2일 오후 2시 개회식 후, 6∼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2월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이외 2월 임시회 중 필요한 경우엔 2월28일 오후 2시에 추가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양당은 합의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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