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검찰이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결론 나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딸 장학금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선고 직후 조 전 장관 측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양측은 2심에서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