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 의혹’ 오늘 2차 檢조사

2023.02.10 06:46:29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이재명 “1차 때 진술서로 갈음” 전망
소환조사 일정 두고 檢-李 기세 싸움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지도 따질듯
檢, 대장동 관련 소환조사 마무리 방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측은 기존 1차 소환 당시 제출한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소환조사 일정을 두고도 1차 때처럼 진통이 있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처음부터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하루만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찰이 재차 추가 출석을 요구하자 이 대표는 결국 2차 조사에 응했다.

 

출석 날짜는 검찰 요구대로 평일인 금요일로 잡았으나 출석시간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오전 조사시간인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1차 조사 당시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다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2차 조사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반영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면진술서 추가 제출 없이 1차 당시 제출한 33쪽짜리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원) 약정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지분을 약속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 소환조사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가급적 이번 조사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