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 고조...“지원금 중단 검토”vs “회계자료 제출 거부”

2023.02.21 06:45:47

이정식 “회계 의무 준수 않는 노조 정부지원금 중단‧환수”
尹 “기득권 강성 노조 폐해 종식 없이 청년 미래 없다”
한노총 “국회가 승인한 예산 갖고 협박, 졸렬하고 치졸”
민노총 “법위반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시하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20일 회계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 초강수 조치를 예고하고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노정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노조 회계서류 자율점검 이행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후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보고를 받고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 “돈으로 겁박” 거세게 반발

 

정부의 강경기조에 양대 노총은 "돈으로 겁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국고 지원금과 회계자료 제출 의무는 별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요청에 따른 재정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면서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지원금은) 철저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와 관련 없는 노조 조합비 회계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갖고 협박하는 것은 졸렬하고 치졸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을 중단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19개 지역상담소 상담원들의 인건비"라며 "30년 넘는 기간 조합원과 국민에게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온 상담소 직원 32명의 월급을 볼모 삼았다"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하 조직에 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결과 보고 후속조치와 관련, 3차 지침을 전달했다.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내지 제출'을 문제 삼아 현장조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애초 노동부도 제시한 것처럼 자율점검 결과도 노조법 14조 이행여부 확인 목적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그쳐야 한다"며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이라는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자율점검 대상 노조 모두, 노조법 제14조와 노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11가지 서류들의 비치 및 보존 현황을 체크리스트와 각 서류물의 보관 사진, 11종 서류들의 표지까지 모두 제출했다"며 "비치 및 보관한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규약 절차대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사용을 찾을 수 있겠느냐면서 "정부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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