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방비 위기가구 지원액 월 15만원으로 인상

2023.02.22 09:20:25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사업, 기존 11만원에서 4만원 인상
동절기 2월 22일~3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 사이 지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액수를 22일부터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11만원에서 4만원 인상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긴급복지 사업은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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