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6)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강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그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보수 단체 ‘새희망결사단’ 등의 고발도 이어졌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해 8~9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하고 12월에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된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