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노란봉투법 여야 극한 대치...“본회의 직회부” “대통령 거부권”

2023.02.24 07:37:57

野,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27일 처리 예고
“‘노란봉투법’ 법사위서 지연시 직회부할 것”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본회의 부의
與 “입법 독재” vs 野 “오히려 직무유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정부여당과 이견이 큰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며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노란봉투법’ 직회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 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재량권 등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장 의견을 수렴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이 하락해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정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정부 측 검토 의견을 받아본 결과 부작용이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어 ‘이재명 방탄’ 논란을 ‘물타기’ 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에 직회부할 방침을 이미 밝혔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60일이 도과된 주요 민생·경제법안들도 절차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성범죄 등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야는 각각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재 행위를 벌이고 있다” “169석의 다수당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복지부동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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