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달라도 사는곳서 급여신청…‘세모녀 비극’ 방지법 국회 통과

2023.02.28 06:11:56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등 16개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외래진료 모든 질환으로 확대
18세 미만 근로자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 마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앞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등 소관 1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인 자금대여 사업의 이용 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돕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대상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도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지원됐다.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총액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함께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추가 납부 제도란 군입대, 실직 등 납부 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날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돼 요양비 등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시도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곳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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