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이재명, 리더십 타격

2023.02.28 07:29:51

‘무더기 이탈표’...장담했던 단일대오 무너져
기권, 무효표 합하면 가결표 과반 넘어
최소 30표 이상 이탈...李‧당 지도부 충격
검찰 기소시 당대표 직무정지 논란 일듯
제2, 제3 체포동의안 제출시 부결 장담 못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으나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특히 지도부의 압도적인 부결 주장과는 달리 비명계가 무더기 이탈하면서 기권과 무효표를 합할 경우 가결표가 과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이 극심한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7명 중 찬성이 139표로, 반대 138표보다 1표가 더 많았다.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여서 찬성과 기권, 무효를 합할 경우 159표로 과반이 넘는다. 

 

민주당 의원이 169명이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해,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감안하면 반대는 170여표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러보니 반대표는 138표에 불과했다. 이탈표가 30표 이상 무더기로 나왔다는 의미다. 

 

찬성표의 경우 투표에 임한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 찬성 의견을 표했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합하면 121명에 불과했으나 139표나 나왔다.

 

이날 투표결과로 당장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까스로 헌정 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 수사는 면할 수 있게 됐지만, 이 대표의 당내 입지 축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위해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비명(비 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공세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친명계와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정치적 탄압’이란 예외 조항을 들어 대표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고수해 왔다. 반면 비명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검찰의 제2, 제3의 체포동의안에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