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19 방역완화 로드맵 발표...격리 기간‧위기단계 조정

2023.03.29 06:46:08

중대본, 위기단계 하향 등 상황별 방역조치 완화
4월말~5월초 WHO 논의에 맞춰 위기 단계 조정
확진시 7일 이내 신고...격리기간 7일→5일 유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오늘(29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시점과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5월 초, 격리기간은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한 코로나19 유행 상황별 방역조치 조정 계획을 오늘 오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계획안에는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 등을 평가한 뒤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격리 의무, 백신 접종 등 남아 있는 방역조치의 완화 일정이 담긴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는 국내 유행 첫 해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체계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유지된다.

 

중대본은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발표에 맞춰 위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도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전망이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경우 확진 시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분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보다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27일 열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회의에서는 확진자 7일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고위험군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