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금목걸이의 범인은 검시 조사관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A(30대)씨를(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 남성)씨의 시신에서 20돈(시가11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같은날 오후 2시4분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남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져 있어 사건을 경찰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출동한 관할 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사망자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시 조사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훔친 금목걸이를 "자택에 숨겨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했다.
검시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과나 형사과에 소속된 일반직 공무원이다. 직렬은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으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이 타살·자살·사고사 등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해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