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금속 제조 공장 40대 외국인 기계에 끼어 사망

2025.09.17 12:19:08

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할 방침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40대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0분경 동구 만석동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A(40대)씨가 프레스기에 끼였다.

 

이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 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장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금속으로 된 원형봉을 깎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안전관리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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