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를 받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에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유상감자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험해질 정도의 심각하고 명백한 손해를 입혔을 때만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다른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유상감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