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구형

2025.11.03 14:48:55

검찰 징역 3년 구형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3일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0대)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 조직에서도 쫓겼났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다.

 

이 씨는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두 달 뒤인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료를 A 전 경위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A 전 경위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C(40대) 검찰 수사관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전 경위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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