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학생·교원 인공지능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5.11.11 22:10:45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생·교원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의 확립을 위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만큼 그 기술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AI 교육은 기술 역량과 윤리 의식을 함께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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