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제3자 접속 면책규정...탈퇴 어렵고 대관조직 확대 비밀 사무실 의혹

2025.12.10 20:43:03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10일 사임한 가운데 쿠팡이 약관에 제3자 접속 면책 규정을 추가하고 회원 탈퇴도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관 조직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밀 대관조직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10일 오후 2시 제2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쿠팡㈜(이하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 및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했다”며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2024년 11월 이용약관(제38조)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규정을 추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제39조(손해배상책임)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일부 회원 멤버십 잔여 기간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 불가능하게 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의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바 쿠팡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를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멤버십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게 하고 해지 의사를 재확인해 멤버십을 해지하기 어렵게 운영했다.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해 멤버십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멤버십 해지를 불가능하게 해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회원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1항은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쿠팡,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 은밀히 운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이후 대관 조직을 60∼1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은 “쿠팡은 고객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그동안 대관 조직과 법조·전관 인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대관·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현 의원은 “쿠팡은 최근 2년 동안 검찰·공정위 출신 등 퇴직 공직자 14명을 추가 영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이는 제도적 개선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구조적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컷뉴스는 10일 “쿠팡이 잠실 본사와 별도로 강남역 인근 건물에 대관 조직을 은밀히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 강남역 인근 A빌딩 9층에는 쿠팡 박대준 대표를 비롯해 정부·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조용우 정부·국회 담당 부사장,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고위 대관 인력들이 '사회공헌위원회'라는 명칭 아래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쿠팡의 사회공헌위원회는 명목상 사회공헌 조직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정부 대관 조직으로 분류된다”며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언론 등을 대응하는 40여명의 인력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1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 비밀 대관 조직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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