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 사진)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학교협의체)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제33조(입학자격)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제3항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제6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65조(과태료)제1항은 “제34조의5제4항, 제5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