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