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열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 질서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을 막기 위한 절차를 경시했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집결해 무죄와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