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제1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라고, 제2항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라고, 제4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제4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