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예고된 의료사고였나... 울쎄라 직후 안면거상 강행

2026.01.23 23:49:37

- 의료배상책임보험, 삼차신경통 인과관계 인정
- 환불회피 위해 수술 강행 의혹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뒤 극심한 삼차신경통이 발생한 환자 사건을 두고, 병원 측의 책임을 입증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 측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절차를 통해 확보한 관련 공식 답변서에는 “수진자가 이전에 받았던 여러 시술들로 인하여 안면부 연부 조직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이며, 리프트성형외과의 수술로 인한 외상 및 조직손상에 의한 삼차신경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리프트성형외과의 의료행위와 수진자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통증의 원인을 “10년 전 불법 필러 시술 때문”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병원 스스로 작성한 진료기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프트성형외과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4년 12월 24일 1차 고출력 초음파 리프팅(이하 울쎄라) 시술을 받았다. 이어 2025년 2월 3일 2차 울쎄라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약 2개월 만인 2025년 4월 7일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문제는, 의료계 일반적 가이드라인과 다수의 임상 자료에서는 “울쎄라 후 즉시 수술 시 조직이 엉겨 붙어 있어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최소 분기별(3개월) 혹은 반기별(6개월)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KSPRS) 산하 레이저성형연구회나 항노화성형연구회의 학술대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울쎄라 제조사(Merz) 또한 “울쎄라 시술 직후부터 콜라겐 재생(Neocollagenesis)이 일어나며 조직이 가장 단단해지고 효과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본다”며, “이 기간 동안 조직 내부에 미세한 염증 반응과 치유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큰 침습적 행위는 이 리모델링 과정이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조직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성형외과학회(ASPS) 및 국제 학술지 논문에서도 “부종(Edema)과 조직 유착(Fibrosis)이 수술 시 박리(Dissection)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부드러워지는 시기를 최소 3개월로 잡는다”며, “HIFU 시술 후 조직이 완전히 연화(Softening)되는 6개월 이후가 수술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Surgical Plane 확보)”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고된 사고”… 환불 회피 위한 수술 강행 의혹

 

피해자 측에 따르면, 울쎄라 시술 이후에도 효과가 거의 없자 병원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시술비 환불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명수 원장은 울쎄라 2차 시술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안면거상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는 회복 불능에 가까운 삼차신경통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이는 10년 전 필러 시술이 아니라, 바로 리프트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울쎄라 반복 시술과 이를 무시한 조기 안면거상술이 원인이 된 ‘예고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병원 측 스스로 남긴 진료차트와 의료손해배상 답변서만 보더라도, 삼차신경통은 리프트성형외과 수술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음이 드러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 필러를 들먹이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술 부작용이 아니라, 금전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수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구조적 의료사고”라며, “의료계와 수사기관, 감독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 측은 위와 관련에 대하여 취재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실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앞전 취재 요청에도  본지에 발송된 병원측의 정식 입장이라는 내용증명뿐이다.

하정수 ha771008@naver.com
Copyright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