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사위 구속

2026.01.27 12:25:46

국과수사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 전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딸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딸 A씨를, 폭행치사 방조와 증거 인멸 혐의로 60대 사위 B씨를 각각 구속했다.

 

전날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쓰러진 C씨를 집 안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오후 5시41분경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 됐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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