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1.29 22:21:43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제1항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은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5조(조사기간)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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